GPS조사 불법 도쿄 지방 법원 지부가 판단 증거에는 채용

차량을 훔쳤다고 해서 절도 혐의로 기소된 두 사람의 공판에서 도쿄 지방 법원 타치카와 지부는 22일 법원의 영장 없이 GPS단말기를 차량에 부착한 경시청의 수사에 대해서 불법이라고 판단하되 이번 수사에서 얻은 두 사람의 위치 정보에 관한 수사 보고서 등을 증거로 채택했다.
미야모토 타카후미 재판장은 GPS수사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수사 기관이 대상자를 감시할 수 있고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크게 침해하고라고 지적.검찰 측이 미행과 같은 영장은 불필요라고 주장한 반면 영장은 필요에서 수사는 위법이라고 밝혔다.
다만 수사 당시는 영장이 필요하다는 사법 판단이 나오거나 정착하지 않았다라고 지적.이번 수사는 영장을 얻는 조건을 충족하고 있었다고 말할 수 있는 것부터 중대한 위법이라고 까지는 말할 수 없다고 결론 낸 데다 증거를 채용했다.